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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25일부터 시행

작성자명관리자
조회수1473
등록일2014-09-27 오전 10:37:00

오늘부터 임신한 근로자는 일하는 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.

고용노동부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근로자는 임금을 똑같이 받으면서, 근로시간을하루 2시간 단축할

수 있는 내용의 바뀐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 단, 하루 근로시간을 6시간 미만으로는 줄일 수

없습니다.상시근로자가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6년 3월부터 적용합니다.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이용하려면 단

축하고자 하는 날짜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, 출퇴근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

야 합니다. 사업주가 이를 어기면 과태료 5백만 원을 내야합니다.